인권위 “군 부사관에 금융정보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입력 2013.09.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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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사관들에게 개인 금융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모 군사령부 예하부대 부사관이 "주임원사들이 금전사고 방지를 명목으로 부채와 저축현황, 카드 사용 명세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부사관들에 대해 과도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부사관들이 제출한 자료가 군통합행정시스템에 기재됐고 부채 관리 대상자를 상부에 보고한 점으로 미뤄 부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적 관행'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부대 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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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 부사관에 금융정보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 입력 2013-09-25 13:37:33
    사회
군 부사관들에게 개인 금융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모 군사령부 예하부대 부사관이 "주임원사들이 금전사고 방지를 명목으로 부채와 저축현황, 카드 사용 명세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부사관들에 대해 과도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부사관들이 제출한 자료가 군통합행정시스템에 기재됐고 부채 관리 대상자를 상부에 보고한 점으로 미뤄 부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적 관행'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부대 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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