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함 교수에게 금품 7천8백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공정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로부터 현금과 외제차 사용료 등 금품 7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함 교수에게 금품 7천8백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공정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로부터 현금과 외제차 사용료 등 금품 7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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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득 고려대 교수 ‘알선수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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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5 13:43:06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함 교수에게 금품 7천8백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개월여 동안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공정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로부터 현금과 외제차 사용료 등 금품 7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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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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