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인천과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산업발전법이 정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아 울산 등 7곳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산업발전법이 정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아 울산 등 7곳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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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천 광주 등 6개지역 면세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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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5 15:23:20
관세청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인천과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산업발전법이 정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아 울산 등 7곳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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