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저당, 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엔 효력 없어”

입력 2013.09.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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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을 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에까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정근저당을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한정근저당의 대출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뤄졌어도, 한정근저당은 담보대출 금액만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무한정 확대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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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근저당, 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엔 효력 없어”
    • 입력 2013-09-25 15:26:44
    경제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을 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에까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정근저당을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한정근저당의 대출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뤄졌어도, 한정근저당은 담보대출 금액만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무한정 확대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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