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

입력 2013.09.25 (15:59) 수정 2013.09.26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월 10만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노인 세대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2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기초연금 정부 안을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최소 보장되는 10만 원에 추가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은 20만 원을 받지만, 나머지 10%는 이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면,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39조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
    • 입력 2013-09-25 16:02:56
    • 수정2013-09-26 08:36:04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월 10만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노인 세대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2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기초연금 정부 안을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위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가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최소 보장되는 10만 원에 추가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은 20만 원을 받지만, 나머지 10%는 이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면,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39조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