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언론전담 재판부 배당

입력 2013.09.25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언론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2∼3개월 뒤 첫 기일을 잡는 게 보통이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때는. 조선일보의 답변서가 오는대로 곧바로 기일을 잡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어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언론전담 재판부 배당
    • 입력 2013-09-25 17:03:3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언론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2∼3개월 뒤 첫 기일을 잡는 게 보통이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때는. 조선일보의 답변서가 오는대로 곧바로 기일을 잡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어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