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재산 공매대금, ‘추징금 먼저냐 세금 먼저냐’ 엇갈린 판결

입력 2013.09.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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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공매 처분한 대금의 배분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공매 대금에서 국세 224억여 원을 먼저 배분해 달라며 국가와 반포세무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과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와 행정1부에서 서초구와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결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이는, 판단 기준이 된 옛 국세징수법에 주식을 매각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효력을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금과 추징금의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추징금 17조 9천여 억 원을 체납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선 검찰은 차명주식을 찾아내 압류했고, 지난해 923억 원에 공매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을 처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24억 원의 세금을 물리면서, 이 세금도 공매 대금 중 일부로 납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 전 회장도 가산세가 붙는 세금을 추징금보다 먼저 내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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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차명재산 공매대금, ‘추징금 먼저냐 세금 먼저냐’ 엇갈린 판결
    • 입력 2013-09-25 17:07:57
    사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공매 처분한 대금의 배분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공매 대금에서 국세 224억여 원을 먼저 배분해 달라며 국가와 반포세무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과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와 행정1부에서 서초구와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결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이는, 판단 기준이 된 옛 국세징수법에 주식을 매각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효력을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금과 추징금의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추징금 17조 9천여 억 원을 체납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선 검찰은 차명주식을 찾아내 압류했고, 지난해 923억 원에 공매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주식을 처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24억 원의 세금을 물리면서, 이 세금도 공매 대금 중 일부로 납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 전 회장도 가산세가 붙는 세금을 추징금보다 먼저 내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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