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통죄·강간죄 함께 적용 안된다”

입력 2013.09.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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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와 간통죄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여성 홍 모 씨의 남편 측으로부터 불륜이 의심된다며 홍 씨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받았지만 오히려 홍 씨와 가까워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았고, 홍 씨 남편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간통죄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성관계는 최 씨가 홍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간통죄와 강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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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간통죄·강간죄 함께 적용 안된다”
    • 입력 2013-09-25 18:49:47
    사회
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와 간통죄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여성 홍 모 씨의 남편 측으로부터 불륜이 의심된다며 홍 씨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받았지만 오히려 홍 씨와 가까워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았고, 홍 씨 남편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간통죄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성관계는 최 씨가 홍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간통죄와 강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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