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前 회장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3.09.26 (11:02)
수정 2013.09.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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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여 원, 분식회계 3조여 원 등 9조 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여 원, 분식회계 3조여 원 등 9조 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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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前 회장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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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6 11:02:28
- 수정2013-09-26 12:36:15
9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여 원, 분식회계 3조여 원 등 9조 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여 원, 분식회계 3조여 원 등 9조 원이 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다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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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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