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에 위배”

입력 2013.09.26 (13:28) 수정 2013.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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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백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11조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민의 수렴을 방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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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에 위배”
    • 입력 2013-09-26 13:28:18
    • 수정2013-09-26 14:36:20
    사회
참여연대가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백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시법 11조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민의 수렴을 방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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