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금융 사기에 면죄부”…은행 “환영”

입력 2013.09.26 (16:50) 수정 2013.09.27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의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금융감독원에 이어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기업들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면서 은행과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안타깝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키코 피해기업 “금융 사기에 면죄부”…은행 “환영”
    • 입력 2013-09-26 16:50:40
    • 수정2013-09-27 07:48:28
    경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의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금융감독원에 이어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기업들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면서 은행과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안타깝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