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외국인 노동자 차별 없애야
입력 2013.09.26 (21:25)
수정 2013.09.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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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154만 명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뺀 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5만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89%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는 산업역군입니다.
이들 중 고용 허가제에 의한 합법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국내근로자들과 차별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 등 이들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4대 보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 독일에 갔던 우리의 간호사와 광부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의 외국인 노동자들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러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 주는 노동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154만 명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뺀 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5만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89%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는 산업역군입니다.
이들 중 고용 허가제에 의한 합법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국내근로자들과 차별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 등 이들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4대 보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 독일에 갔던 우리의 간호사와 광부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의 외국인 노동자들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러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 주는 노동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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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외국인 노동자 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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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6 21:26:02
- 수정2013-09-26 22:17:55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154만 명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뺀 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5만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89%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는 산업역군입니다.
이들 중 고용 허가제에 의한 합법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국내근로자들과 차별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 등 이들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4대 보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 독일에 갔던 우리의 간호사와 광부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의 외국인 노동자들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러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 주는 노동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154만 명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뺀 외국인은 100만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65만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89%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는 산업역군입니다.
이들 중 고용 허가제에 의한 합법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국내근로자들과 차별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 등 이들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4대 보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불과 사오십년 전, 독일에 갔던 우리의 간호사와 광부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의 외국인 노동자들와 같습니다.
우리의 서러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고,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 주는 노동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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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기자 sangm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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