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3.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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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윤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13살 A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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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 입력 2013-09-30 18:23:19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윤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김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13살 A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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