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와 반드시 계약서 쓰세요”
입력 2013.10.04 (12:25)
수정 2013.10.04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실태와 피해 예방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한 주부 안 모씨.
이사 당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다며 업체측이 2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안소영(서울 대림동) : "(이사)당일 날이니까 어떻게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나름 그래도 업체를 고를 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평 좋은데를 해서 고른 건데도.."
웃돈 요구 외에도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거나, 살림살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만 해마다 3백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추가 요금이나 웃돈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 인원 수와 장비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이삿짐 규모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고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실태와 피해 예방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한 주부 안 모씨.
이사 당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다며 업체측이 2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안소영(서울 대림동) : "(이사)당일 날이니까 어떻게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나름 그래도 업체를 고를 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평 좋은데를 해서 고른 건데도.."
웃돈 요구 외에도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거나, 살림살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만 해마다 3백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추가 요금이나 웃돈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 인원 수와 장비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이삿짐 규모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고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사업체와 반드시 계약서 쓰세요”
-
- 입력 2013-10-04 12:26:39
- 수정2013-10-04 13:02:13
<앵커 멘트>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실태와 피해 예방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한 주부 안 모씨.
이사 당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다며 업체측이 2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안소영(서울 대림동) : "(이사)당일 날이니까 어떻게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나름 그래도 업체를 고를 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평 좋은데를 해서 고른 건데도.."
웃돈 요구 외에도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거나, 살림살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만 해마다 3백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추가 요금이나 웃돈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 인원 수와 장비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이삿짐 규모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고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실태와 피해 예방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한 주부 안 모씨.
이사 당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다며 업체측이 2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안소영(서울 대림동) : "(이사)당일 날이니까 어떻게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나름 그래도 업체를 고를 때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평 좋은데를 해서 고른 건데도.."
웃돈 요구 외에도 이삿짐이 파손돼도 업체가 나몰라라 하거나, 살림살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런 피해만 해마다 3백건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뷰> 이진숙(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추가 요금이나 웃돈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 그런 사항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 인원 수와 장비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이삿짐 규모 정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고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박원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