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제기

입력 2013.10.11 (12:19) 수정 2013.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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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6개월째 운행중인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조 원대의 사업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인데, 선심성 공약 시행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녹취>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소장입니다."

잘못된 사업 시행으로 한해 운영비로만 47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 사업비 1조127억 원 전액을 책임있는 자들이 물어내도록 용인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의 1차 피고는 현 용인시장이지만,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당사자로는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연구원 등 12명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현근택(주민소송단 공동대표) :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업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단은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간접소송 형태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의환(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 "용인시의 현재가 의정부시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먼저 개통은 했지만 이용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주민소송 제도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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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제기
    • 입력 2013-10-11 12:22:42
    • 수정2013-10-11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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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6개월째 운행중인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조 원대의 사업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인데, 선심성 공약 시행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녹취>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소장입니다."

잘못된 사업 시행으로 한해 운영비로만 47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니, 사업비 1조127억 원 전액을 책임있는 자들이 물어내도록 용인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의 1차 피고는 현 용인시장이지만,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당사자로는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연구원 등 12명을 명시했습니다.

<녹취> 현근택(주민소송단 공동대표) :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업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단은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간접소송 형태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의환(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 "용인시의 현재가 의정부시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먼저 개통은 했지만 이용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주민소송 제도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1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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