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맞은 교사 상반기 81명…교권침해 상담↑

입력 2013.10.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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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여학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성추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신고자로 짐작되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다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재심으로 도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학교 측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학생부장 교사가 자신의 딸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가 각하됐고, 또 정신적 치료비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또 다른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소란을 벌였다.

이 남자는 전날 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또래의 4학년생인 가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말리는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일단락됐다.

올해 들어 이같이 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선교사들이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지난해 비해 많이 늘어났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증가세였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다.

특히 학교폭력 등 기타 항목이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을 불복해 학교와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교총 측은 풀이했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45%) 증가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에 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분쟁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접근방식이 미숙하다"며 "학교운영 참여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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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에게 맞은 교사 상반기 81명…교권침해 상담↑
    • 입력 2013-10-13 08:11:33
    연합뉴스
지난 3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여학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성추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신고자로 짐작되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다녔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재심으로 도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학교 측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학생부장 교사가 자신의 딸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가 각하됐고, 또 정신적 치료비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또 다른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소란을 벌였다. 이 남자는 전날 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또래의 4학년생인 가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말리는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의 소란은 경찰이 오고서야 일단락됐다. 올해 들어 이같이 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선교사들이 교원단체에 상담을 신청한 사건이 지난해 비해 많이 늘어났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도 증가세였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상담접수 건수가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등 기타가 69건, 과도한 징계로 인한 신분 피해가 54건, 교직원간 갈등, 교내 안전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각 22건이었다. 특히 학교폭력 등 기타 항목이 지난해 상반기 19건에서 네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을 불복해 학교와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교총 측은 풀이했다. 학부모·학생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에서 22건(45%) 증가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만 해도 81명에 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분쟁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접근방식이 미숙하다"며 "학교운영 참여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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