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카드단말기 업체 선정 뇌물로 ‘얼룩’

입력 2013.10.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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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천여 우체국의 등기, 택배 등 우편 요금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우정사업본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조건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6급 세무 공무원 이모(54)씨와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심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밴 대리점 업주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서울 모 우체국 5급 공무원 황모(57)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0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밴사로부터 34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4억8천만원을 사업 담당자였던 황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남인 밴 대리점 업주 박씨에게서 우정사업본부가 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울중앙우체국장 출신인 심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심씨는 당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후배 황씨에게 A사 선정을 부탁했다. 황씨는 A사는 선정 및 계약 연장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이씨 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5년여간 매달 700만∼1천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A사에서 받은 34억원 중 황씨에게 건넨 돈을 제외하면 심씨에게 4억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직접 챙겼다.

A사는 자신들의 주 수입원인 신용카드 결제 승인 수수료와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액을 사업권 획득을 위한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데 이 중 50원, 3.5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사는 작년에만 국세청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공제받았다"며 "현금영수증 거래 정보 제공 대가로 국세청이 감면해 준 거액의 세금이 뇌물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드단말기 계약을 둘러싼 불법 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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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카드단말기 업체 선정 뇌물로 ‘얼룩’
    • 입력 2013-10-13 09:21:47
    연합뉴스
전국 7천여 우체국의 등기, 택배 등 우편 요금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우정사업본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조건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6급 세무 공무원 이모(54)씨와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심모(66)씨를 구속기소하고 밴 대리점 업주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은 서울 모 우체국 5급 공무원 황모(57)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0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밴사로부터 34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4억8천만원을 사업 담당자였던 황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처남인 밴 대리점 업주 박씨에게서 우정사업본부가 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울중앙우체국장 출신인 심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심씨는 당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후배 황씨에게 A사 선정을 부탁했다. 황씨는 A사는 선정 및 계약 연장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이씨 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5년여간 매달 700만∼1천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A사에서 받은 34억원 중 황씨에게 건넨 돈을 제외하면 심씨에게 4억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직접 챙겼다. A사는 자신들의 주 수입원인 신용카드 결제 승인 수수료와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액을 사업권 획득을 위한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데 이 중 50원, 3.5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사는 작년에만 국세청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공제받았다"며 "현금영수증 거래 정보 제공 대가로 국세청이 감면해 준 거액의 세금이 뇌물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드단말기 계약을 둘러싼 불법 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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