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500만 원 서울 세입자도 우선 변제

입력 2013.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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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울 지역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 18만8천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져 월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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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9,500만 원 서울 세입자도 우선 변제
    • 입력 2013-10-13 11:01:55
    사회
내년부터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울 지역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 18만8천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져 월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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