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울 지역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 18만8천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져 월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 18만8천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져 월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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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9,500만 원 서울 세입자도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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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3 11:01:55
내년부터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서울 지역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3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 18만8천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천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져 월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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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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