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최근 3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예·적금과 펀드·보험 가입을 강요받는 '꺾기'를 당했다.
이들 은행 3곳에 가입한 구속성예금 상품에 매달 붓는 돈만 월 2천만원에 달한다.
업체 대표인 B씨는 "은행 직원이야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은행이나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펀드 등 새로 유행하는 꺾기, 예적금보다 더 부담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276곳과 중기업(상시근로자 50∼299인) 83곳 등 3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보다는 100억원 미만 기업에서 꺾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많았다.
꺾기 대상은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이 가장 많았지만 중소기업 대표자(30.6%)와 직원(4.7%)도 적지 않았다.
응답 업체들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예·적금(74.1%)에 가장 많이 가입했다고 답했고 보험·공제(41.2%)와 펀드(28.2%)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꺾기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보험·공제(65.0%)였고 펀드(28.0%)와 예·적금(15.0%)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보험·펀드 꺾기에 칼날을 빼든 것은 최근 성행하는 꺾기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이 날 우려가 크다.
7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은행은 1억원을 대출한 고객에게 중도해지 없이 8천400만원(월 1%x12개월x7년)까지 꺾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안에 상시근로자 299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규제는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도 꺾기로 보기로 했다.
현행 시행세칙에 들어가 있는 '1%룰'은 상위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임원 제재 강화…전면 실태점검도 시행
은행이 꺾기를 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많았다.
특히 직원은 꺾기를 1번이라도 했을 경우 적발시 징계를 받았지만 은행은 위반건수가 50건이 넘거나 위반금액 10억원 이상일 때만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임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은행은 한시적으로 일부 신규업무 취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임원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현재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를 정해 위반건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와 영세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는 더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각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를 조정해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판매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강매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이 활성화되도록 대출 당사자 외에도 제3자나 금융사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늘리고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출 거래기관 변경도 주선해준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면서 꺾기가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은행 3곳에 가입한 구속성예금 상품에 매달 붓는 돈만 월 2천만원에 달한다.
업체 대표인 B씨는 "은행 직원이야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은행이나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펀드 등 새로 유행하는 꺾기, 예적금보다 더 부담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276곳과 중기업(상시근로자 50∼299인) 83곳 등 3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보다는 100억원 미만 기업에서 꺾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많았다.
꺾기 대상은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이 가장 많았지만 중소기업 대표자(30.6%)와 직원(4.7%)도 적지 않았다.
응답 업체들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예·적금(74.1%)에 가장 많이 가입했다고 답했고 보험·공제(41.2%)와 펀드(28.2%)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꺾기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보험·공제(65.0%)였고 펀드(28.0%)와 예·적금(15.0%)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보험·펀드 꺾기에 칼날을 빼든 것은 최근 성행하는 꺾기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이 날 우려가 크다.
7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은행은 1억원을 대출한 고객에게 중도해지 없이 8천400만원(월 1%x12개월x7년)까지 꺾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안에 상시근로자 299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규제는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도 꺾기로 보기로 했다.
현행 시행세칙에 들어가 있는 '1%룰'은 상위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임원 제재 강화…전면 실태점검도 시행
은행이 꺾기를 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많았다.
특히 직원은 꺾기를 1번이라도 했을 경우 적발시 징계를 받았지만 은행은 위반건수가 50건이 넘거나 위반금액 10억원 이상일 때만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임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은행은 한시적으로 일부 신규업무 취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임원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현재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를 정해 위반건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와 영세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는 더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각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를 조정해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판매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강매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이 활성화되도록 대출 당사자 외에도 제3자나 금융사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늘리고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출 거래기관 변경도 주선해준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면서 꺾기가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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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로 매달 수천만 원 뜯기는 중소기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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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3 12:06:38
A업체는 최근 3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예·적금과 펀드·보험 가입을 강요받는 '꺾기'를 당했다.
이들 은행 3곳에 가입한 구속성예금 상품에 매달 붓는 돈만 월 2천만원에 달한다.
업체 대표인 B씨는 "은행 직원이야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은행이나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펀드 등 새로 유행하는 꺾기, 예적금보다 더 부담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276곳과 중기업(상시근로자 50∼299인) 83곳 등 3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보다는 100억원 미만 기업에서 꺾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많았다.
꺾기 대상은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이 가장 많았지만 중소기업 대표자(30.6%)와 직원(4.7%)도 적지 않았다.
응답 업체들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예·적금(74.1%)에 가장 많이 가입했다고 답했고 보험·공제(41.2%)와 펀드(28.2%)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꺾기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보험·공제(65.0%)였고 펀드(28.0%)와 예·적금(15.0%)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보험·펀드 꺾기에 칼날을 빼든 것은 최근 성행하는 꺾기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이 날 우려가 크다.
7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은행은 1억원을 대출한 고객에게 중도해지 없이 8천400만원(월 1%x12개월x7년)까지 꺾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안에 상시근로자 299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규제는 대출고객에 대한 꺾기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도 꺾기로 보기로 했다.
현행 시행세칙에 들어가 있는 '1%룰'은 상위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임원 제재 강화…전면 실태점검도 시행
은행이 꺾기를 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많았다.
특히 직원은 꺾기를 1번이라도 했을 경우 적발시 징계를 받았지만 은행은 위반건수가 50건이 넘거나 위반금액 10억원 이상일 때만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임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은행은 한시적으로 일부 신규업무 취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임원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현재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 과태료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를 정해 위반건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와 영세 소기업(상시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는 더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각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를 조정해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판매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강매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이 활성화되도록 대출 당사자 외에도 제3자나 금융사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늘리고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출 거래기관 변경도 주선해준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면서 꺾기가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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