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입력 2013.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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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횡령액 가운데 회수된 금액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 천만 원을 횡령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횡령사유를 보면, 보험료 환급금을 횡령하거나, 경매 배당금, 요양비 등을 가로채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임직원 횡령에는 횡령금액만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횡령금을 가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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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 입력 2013-10-13 16:21:16
    사회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횡령액 가운데 회수된 금액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5억 천만 원을 횡령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횡령사유를 보면, 보험료 환급금을 횡령하거나, 경매 배당금, 요양비 등을 가로채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임직원 횡령에는 횡령금액만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횡령금을 가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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