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원가 산정 자료 공개 의사 밝혀

입력 2013.10.16 (06:19) 수정 2013.10.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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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통신요금원가를 산정하는 자료를 공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취하하고 통신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유성엽 의원/민주당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법원이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의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원가 관련 일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항소 취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추측성 원가라든가 잘못된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에 대한 신뢰라든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

반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측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원가를 추정해서 그동안 폭리나 담합이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검증해나갈 것..."

참여연대는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영업비용과 요금수익, 인건비 등 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나머지 자료에 대한 공개를 위해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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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신요금원가 산정 자료 공개 의사 밝혀
    • 입력 2013-10-16 06:22:19
    • 수정2013-10-16 0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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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통신요금원가를 산정하는 자료를 공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취하하고 통신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유성엽 의원/민주당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법원이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의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원가 관련 일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항소 취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추측성 원가라든가 잘못된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에 대한 신뢰라든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

반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측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원가를 추정해서 그동안 폭리나 담합이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검증해나갈 것..."

참여연대는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영업비용과 요금수익, 인건비 등 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나머지 자료에 대한 공개를 위해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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