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 부작용 피해자 1인 시위 못 막는다”
입력 2013.10.16 (10:02)
수정 2013.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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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부작용 피해자를 상대로 병원 원장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의사 조 모 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시위를 금지시킬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박 씨가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박 씨는 패혈증 쇼크로 며칠 동안 입원했고, 박 씨는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4월부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 조 씨는 박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 미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의사 조 모 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시위를 금지시킬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박 씨가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박 씨는 패혈증 쇼크로 며칠 동안 입원했고, 박 씨는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4월부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 조 씨는 박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 미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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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형 부작용 피해자 1인 시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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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6 10:02:02
- 수정2013-10-16 10:04:35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부작용 피해자를 상대로 병원 원장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의사 조 모 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시위를 금지시킬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박 씨가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박 씨는 패혈증 쇼크로 며칠 동안 입원했고, 박 씨는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4월부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 조 씨는 박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 미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의사 조 모 씨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시위를 금지시킬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박 씨가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박 씨는 패혈증 쇼크로 며칠 동안 입원했고, 박 씨는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4월부터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의사 조 씨는 박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 미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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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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