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갱신할 때 보상 한도 일방 축소 안 돼”

입력 2013.10.16 (10:25) 수정 2013.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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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 1억 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줄인 경우 원래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6개 보험사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 1억 원의 실손보험 계약을 맺은 뒤 갱신 기간인 지난해 9월을 앞두고 보상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소비자에게 통보한 데 대해, 원래 한도인 1억 원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줄일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한도를 줄인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계약을 맺을 때 가입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위원회는 규정은 의료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물리게 한 신설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 축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 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보장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통합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200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약 60만 건이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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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6 10:25:40
    • 수정2013-10-16 15:29:35
    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 1억 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줄인 경우 원래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6개 보험사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 1억 원의 실손보험 계약을 맺은 뒤 갱신 기간인 지난해 9월을 앞두고 보상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소비자에게 통보한 데 대해, 원래 한도인 1억 원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줄일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한도를 줄인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계약을 맺을 때 가입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위원회는 규정은 의료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물리게 한 신설조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 축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한 쪽이 거절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보장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통합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200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약 60만 건이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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