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성추행으로 파면 처분까진 안 돼”

입력 2013.10.16 (10:43) 수정 2013.10.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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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파면된 한 운전면허시험관이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무효라면서 시험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험관이 한 여성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사유가 되지만, 통상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면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만큼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험관이 다른 여성 응시생에게 참관인을 동승시키지 않고 면허시험을 진행하고 시험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응시생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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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희롱·성추행으로 파면 처분까진 안 돼”
    • 입력 2013-10-16 10:43:47
    • 수정2013-10-16 14:48:4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파면된 한 운전면허시험관이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무효라면서 시험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험관이 한 여성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사유가 되지만, 통상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면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만큼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험관이 다른 여성 응시생에게 참관인을 동승시키지 않고 면허시험을 진행하고 시험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응시생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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