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3.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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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지태 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김지태 씨 장남 영구 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하지만 증여 당시 김 씨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인 고 김지태 씨는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구속됐다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한 뒤 석방됐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김 씨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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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3-10-16 11:22:49
    사회
고 김지태 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김지태 씨 장남 영구 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지태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하지만 증여 당시 김 씨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인 고 김지태 씨는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구속됐다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한 뒤 석방됐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김 씨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우면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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