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에 배상 판결

입력 2013.10.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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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 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증거가 없고, 주 씨가 허위 사실로 박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추 따져보면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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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박지만에 배상 판결
    • 입력 2013-10-16 14:07:4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 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증거가 없고, 주 씨가 허위 사실로 박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추 따져보면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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