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에 추가비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감축”

입력 2013.10.16 (14:07) 수정 2013.10.16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10조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 1,000원에 추가비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감축”
    • 입력 2013-10-16 14:07:48
    • 수정2013-10-16 15:29:35
    경제
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10조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