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에 추가비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감축”
입력 2013.10.16 (14:07)
수정 2013.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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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10조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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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1,000원에 추가비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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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6 14:07:48
- 수정2013-10-16 15:29:35
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10조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천 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0.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1명이 세금 천원을 낼 때 55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보다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세금 천원을 낼 때 드는 비용은 47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신고 전 자문을 받는 비용과 세금신고서 작성에 든 인건비, 각종 증명서류 발급 비용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각종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발급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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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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