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 파일 제공 지시
입력 2013.10.16 (15:13)
수정 2013.10.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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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동양증권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녹취 자료 요구에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동양증권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녹취 자료 요구에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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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 파일 제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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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6 15:13:54
- 수정2013-10-16 15:29:35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동양증권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녹취 자료 요구에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동양증권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녹취 자료 요구에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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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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