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 원

입력 2013.10.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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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꽃게 50kg 등 모두 52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쳤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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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 원
    • 입력 2013-10-16 19:24:08
    사회
인천지법 형사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꽃게 50kg 등 모두 52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쳤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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