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꽃게 50kg 등 모두 52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쳤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꽃게 50kg 등 모두 52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쳤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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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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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6 19:24:08
인천지법 형사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꽃게 50kg 등 모두 52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쳤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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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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