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이 가수 송대관씨 부인 61살 이 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54살 양모 씨로부터 3억7천여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54살 양모 씨로부터 3억7천여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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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 씨 부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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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6 20:59:21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이 가수 송대관씨 부인 61살 이 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54살 양모 씨로부터 3억7천여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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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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