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
입력 2013.10.17 (06:01)
수정 2013.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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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 울릉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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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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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06:01:57
- 수정2013-10-17 17:25:36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 울릉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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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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