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 진보당 대리투표 유죄 판단 근거는?

입력 2013.10.17 (06:42) 수정 2013.10.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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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 광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추가됐다.

대부분 지법의 유죄 선고로 '대세'가 굳어지는 듯했던 이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이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중앙지법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6일 대리투표자 1명과 위임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광주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변호인 측은 경선 투표는 직접 선거의 대상이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당내 경선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전우진 부장판사)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된 직접 선거 원칙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과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 감정을 반영한 관습법적으로도 모든 정치적 선거에는 이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굳어졌고 진보당의 온라인 투표도 선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포함했는데도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람이 투표를 대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투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
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엄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질서를 침해해도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정당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유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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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판결’ 진보당 대리투표 유죄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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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10-17 17:52:23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 광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추가됐다.

대부분 지법의 유죄 선고로 '대세'가 굳어지는 듯했던 이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이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중앙지법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6일 대리투표자 1명과 위임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광주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변호인 측은 경선 투표는 직접 선거의 대상이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당내 경선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전우진 부장판사)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된 직접 선거 원칙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과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 감정을 반영한 관습법적으로도 모든 정치적 선거에는 이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굳어졌고 진보당의 온라인 투표도 선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포함했는데도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람이 투표를 대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투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
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엄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질서를 침해해도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정당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유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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