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표창 받으면 징계 경감” 면죄부

입력 2013.10.17 (06:42) 수정 2013.10.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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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장이 매년 직원 100여 명에게 표창장을 나눠주는데, 이 표창장 받으면 징계 수위도 낮춰줍니다.

그런데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 깎아주는 행위,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 징계나 내부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장이나 장관급 이상 외부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준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녹취> 금감원 고위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5급 이상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야 징계가 감해지는 공무원에 비해 규정이 느슨한 데다, 직속 기관장인 금융감독원장 표창까지 포함했습니다.

해마다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직원만 100여 명, 여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도 60~70명씩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직원 1,700명 중 10% 정도가 매년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반면에 감독대상인 금융사 직원을 제재할 때는 은행장 등 해당 기관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낮추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식(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금감원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 포상기준과 관련해서는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 법인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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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표창 받으면 징계 경감” 면죄부
    • 입력 2013-10-17 06:47:30
    • 수정2013-10-17 07:31: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장이 매년 직원 100여 명에게 표창장을 나눠주는데, 이 표창장 받으면 징계 수위도 낮춰줍니다.

그런데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 깎아주는 행위,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 징계나 내부 징계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절반인 26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장이나 장관급 이상 외부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준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녹취> 금감원 고위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5급 이상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야 징계가 감해지는 공무원에 비해 규정이 느슨한 데다, 직속 기관장인 금융감독원장 표창까지 포함했습니다.

해마다 금감원장 표창을 받는 직원만 100여 명, 여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도 60~70명씩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직원 1,700명 중 10% 정도가 매년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반면에 감독대상인 금융사 직원을 제재할 때는 은행장 등 해당 기관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낮추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식(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금감원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 포상기준과 관련해서는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 법인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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