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10.17 (10:20) 수정 2013.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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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새 공동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말과 이번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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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3-10-17 10:20:56
    • 수정2013-10-17 15:00:24
    사회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새 공동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말과 이번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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