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정관 변경…감시 장치 마련

입력 2013.10.17 (10:26) 수정 2013.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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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 권고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정관에는 영훈학원과 설립자, 전현직 이사장 간에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에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해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등 임원들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수리했으며, 이달 중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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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영훈학원 정관 변경…감시 장치 마련
    • 입력 2013-10-17 10:26:00
    • 수정2013-10-17 18:01:07
    사회
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 권고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정관에는 영훈학원과 설립자, 전현직 이사장 간에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에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해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등 임원들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수리했으며, 이달 중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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