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등 예방접종 뒤 사망자 5년간 34명”
입력 2013.10.17 (10:37)
수정 201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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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독감 백신 등의 예방 접종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건은 3천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대량 유통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 2천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260건, 인플루엔자 백신 211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464건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1%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상 반응자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적다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건은 3천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대량 유통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 2천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260건, 인플루엔자 백신 211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464건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1%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상 반응자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적다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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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등 예방접종 뒤 사망자 5년간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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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0:37:45
- 수정2013-10-18 09:00:24
지난 5년간 독감 백신 등의 예방 접종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건은 3천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대량 유통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 2천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260건, 인플루엔자 백신 211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464건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1%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상 반응자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적다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건은 3천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대량 유통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 2천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260건, 인플루엔자 백신 211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464건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1%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이상 반응자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적다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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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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