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前 회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3.10.17 (10:52)
수정 2013.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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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부실 대출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의 명의를 도용해 천2백억 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회장은 또 은행 자산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속여 537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의 명의를 도용해 천2백억 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회장은 또 은행 자산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속여 537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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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前 회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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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0:52:51
- 수정2013-10-17 18:01:07
대법원 2부는 부실 대출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의 명의를 도용해 천2백억 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회장은 또 은행 자산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속여 537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의 명의를 도용해 천2백억 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 전 회장은 또 은행 자산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속여 537억 원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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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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