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장학재단 부적정 사업 계약, 수억 원 낭비”
입력 2013.10.17 (11:21)
수정 2013.10.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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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수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한 컨소시엄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채결한 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컨소시엄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고,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간은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사업에 참가하다록 강요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단 이사장에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한 컨소시엄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채결한 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컨소시엄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고,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간은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사업에 참가하다록 강요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단 이사장에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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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부적정 사업 계약, 수억 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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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1:21:09
- 수정2013-10-17 15:45:49
한국장학재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수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한 컨소시엄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채결한 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컨소시엄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고,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간은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사업에 참가하다록 강요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단 이사장에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한 컨소시엄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채결한 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컨소시엄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고,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간은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사업에 참가하다록 강요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재단 이사장에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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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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