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허가 신청 수수료 1,000원 인하
입력 2013.10.17 (11:43)
수정 2013.10.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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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말부터 민간업체가 항만 공사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2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현재 5천원인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4천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항만 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현재 5천원인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4천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항만 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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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 허가 신청 수수료 1,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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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1:43:48
- 수정2013-10-17 17:42:20
해양수산부는 연말부터 민간업체가 항만 공사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2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현재 5천원인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4천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항만 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현재 5천원인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4천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항만 공사,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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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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