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공공질서 해치지 않았다면 강제 해산 안 돼”

입력 2013.10.17 (11:43) 수정 2013.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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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고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질서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회원 45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여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등 다른 시민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참가자들이 집회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 했으며 인도를 점거한 점 등을 들어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인도를 점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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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집회 공공질서 해치지 않았다면 강제 해산 안 돼”
    • 입력 2013-10-17 11:43:48
    • 수정2013-10-17 17:59:02
    사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고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질서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회원 45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여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등 다른 시민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참가자들이 집회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 했으며 인도를 점거한 점 등을 들어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인도를 점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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