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등의 항목에 대해 도지사가 3급과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등의 항목에 대해 도지사가 3급과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전국 첫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
-
- 입력 2013-10-17 11:53:59
경기도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등의 항목에 대해 도지사가 3급과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