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성폭행” 주장 파문
입력 2013.10.17 (12:09)
수정 2013.10.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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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강제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본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충북 관내 경찰서장, 이 모 총경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총경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여성과 그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만났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본청은 충북지방청에 감찰관을 보내 어젯밤 이 총경을 상대로 밤샘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40대 여성도 함께 불러 이 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강제적인 성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강제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본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충북 관내 경찰서장, 이 모 총경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총경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여성과 그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만났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본청은 충북지방청에 감찰관을 보내 어젯밤 이 총경을 상대로 밤샘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40대 여성도 함께 불러 이 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강제적인 성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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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성폭행”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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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2:11:14
- 수정2013-10-17 18:18:29
<앵커 멘트>
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강제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본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충북 관내 경찰서장, 이 모 총경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총경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여성과 그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만났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본청은 충북지방청에 감찰관을 보내 어젯밤 이 총경을 상대로 밤샘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40대 여성도 함께 불러 이 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강제적인 성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충북 관내 경찰서장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강제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본청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충북 관내 경찰서장, 이 모 총경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총경은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여성과 그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만났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본청은 충북지방청에 감찰관을 보내 어젯밤 이 총경을 상대로 밤샘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40대 여성도 함께 불러 이 씨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 강제적인 성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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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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