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1년, 비정규직 육아 휴직 ‘그림의 떡’

입력 2013.10.17 (12:33) 수정 2013.10.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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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육아 휴직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살 박모 씨는 2달 전 육아휴직 1년을 내고 싶었지만 5달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인 박씨의 계약 기간을 이유로 회사 측이 만류한 겁니다.

<인터뷰>박○○(계약직 노동자) :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사도 2월에 잠깐 나오라고."

육아 휴직 의사를 전하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았다는 인터넷 상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비율은 10%, 정규직의 절반이 안됩니다.

육아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도 정규직 40%의 3분의 1 수준인 14.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계약직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개정된 법은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없애줬지만 여전히 육아 휴직 허용을 꺼립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수단도 최고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여성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 쉽지 않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 "교묘한 방법으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사직서는 스스로 쓰게 하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0%.

합계 출산율 1.3명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 육아 휴직은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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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1년, 비정규직 육아 휴직 ‘그림의 떡’
    • 입력 2013-10-17 12:37:01
    • 수정2013-10-17 13:10:56
    뉴스 12
<앵커 멘트>

일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육아 휴직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살 박모 씨는 2달 전 육아휴직 1년을 내고 싶었지만 5달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인 박씨의 계약 기간을 이유로 회사 측이 만류한 겁니다.

<인터뷰>박○○(계약직 노동자) :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사도 2월에 잠깐 나오라고."

육아 휴직 의사를 전하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았다는 인터넷 상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비율은 10%, 정규직의 절반이 안됩니다.

육아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도 정규직 40%의 3분의 1 수준인 14.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계약직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개정된 법은 비정규직의 육아 휴직 기간을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없애줬지만 여전히 육아 휴직 허용을 꺼립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수단도 최고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여성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 쉽지 않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 "교묘한 방법으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사직서는 스스로 쓰게 하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0%.

합계 출산율 1.3명의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 육아 휴직은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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