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완구 유해물질에 삼킴 위험까지

입력 2013.10.17 (12:42) 수정 2013.10.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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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KC마크'를 받은 일부 완구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영유아가 입이나 귀, 코에 넣기 쉬울 정도로 작은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KC마크 인증을 받은 동물모형완구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 검출됐습니다.

또,1개 제품은 색 안료가 쉽게 묻어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조사 대상 10개 중 4개 제품은 법적 안전기준인 지름 약 3.2cm, 높이 2.5~5.7cm보다 작아 영유아가 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삼킴과 흡입 사고는 모두 1,581건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만 3살에서 6살 사이가 전체 사고의 52%를 차지했고, 만 3살 미만 사고는 33%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2개 제품의 경우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경고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과 색 안료가 묻어 나오는 제품은 업체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KC마크 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경고 표시기준을 보완하도록 기술표준원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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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인증’ 완구 유해물질에 삼킴 위험까지
    • 입력 2013-10-17 12:42:57
    • 수정2013-10-17 17:27:29
    경제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KC마크'를 받은 일부 완구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영유아가 입이나 귀, 코에 넣기 쉬울 정도로 작은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KC마크 인증을 받은 동물모형완구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 검출됐습니다.

또,1개 제품은 색 안료가 쉽게 묻어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조사 대상 10개 중 4개 제품은 법적 안전기준인 지름 약 3.2cm, 높이 2.5~5.7cm보다 작아 영유아가 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삼킴과 흡입 사고는 모두 1,581건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만 3살에서 6살 사이가 전체 사고의 52%를 차지했고, 만 3살 미만 사고는 33%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2개 제품의 경우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경고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과 색 안료가 묻어 나오는 제품은 업체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KC마크 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경고 표시기준을 보완하도록 기술표준원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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