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입력 2013.10.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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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개봉역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철거업체인 다원그룹 이 모 회장으로부터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이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당시 주택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재건축 조합장을 소개해주고, 다른 의원들에게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원그룹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김 의장 외에 전 경기도 의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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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 입력 2013-10-17 13:11:59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개봉역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철거업체인 다원그룹 이 모 회장으로부터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이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당시 주택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재건축 조합장을 소개해주고, 다른 의원들에게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원그룹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김 의장 외에 전 경기도 의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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