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파문’ 경찰서장 대기 발령
입력 2013.10.17 (13:27)
수정 2013.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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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지역 모 경찰서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이 모 총경이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돼 충북지방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경은, 이 여성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추가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이 모 총경이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돼 충북지방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경은, 이 여성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추가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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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파문’ 경찰서장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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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3:27:54
- 수정2013-10-17 17:30:27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지역 모 경찰서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이 모 총경이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돼 충북지방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경은, 이 여성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추가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이 모 총경이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 일부 확인돼 충북지방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경은, 이 여성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감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 대한 추가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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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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