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10.17 (14:56) 수정 2013.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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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습니다.

다만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관리인 체제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업계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회생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사의 법정관리는 회생계획 인가와 채무변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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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7 14:56:04
    • 수정2013-10-17 17:32:00
    사회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제3자에게 법정관리를 맡겼습니다.

다만 내부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동관리인 체제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내부인사인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업계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회생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사의 법정관리는 회생계획 인가와 채무변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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