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들이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모두 25개로, 이 중 3곳이 아직도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 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모두 25개로, 이 중 3곳이 아직도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 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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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선 “3개 이적단체 13개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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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17 14:56:05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들이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모두 25개로, 이 중 3곳이 아직도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 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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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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