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 집유

입력 2013.10.17 (15:33) 수정 2013.10.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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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61살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4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61살 김 모씨와 사무국장 46살 신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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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지지 불법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 집유
    • 입력 2013-10-17 15:33:48
    • 수정2013-10-17 17:53:59
    사회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61살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4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61살 김 모씨와 사무국장 46살 신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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