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 항소 기각

입력 2013.10.17 (17:16) 수정 2013.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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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들을 때린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들을 부당 처벌한 교사의 체벌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나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에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범행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 교사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을 지켜본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체벌을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했고 교사가 용서했는데도 엄벌을 택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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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 항소 기각
    • 입력 2013-10-17 17:16:38
    • 수정2013-10-17 17:23:53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들을 때린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들을 부당 처벌한 교사의 체벌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나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에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범행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 교사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을 지켜본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체벌을 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했고 교사가 용서했는데도 엄벌을 택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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